시범사업 넘어 제도 정착…지급 대상·절차·전담기관까지 명문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지원해 온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제도로 자리 잡는다. 그동안 시범·재정사업 성격으로 운영돼 온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해 7월 개정됐으며, 시행 시점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완료됐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바우처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담 수행할 기관의 지정 요건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역 간 운영 편차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