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최소합격 700명 확정…‘수급 균형’ 기조 유지

입력 2026-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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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전년과 동일한 수준
1차 4월 25일·2차 7월 18일 실시…채점 결과 따라 합격자 수 늘어날 수도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세무사 시험 합격 문턱이 올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국세청이 세무사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확정하면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안정적 관리’ 기조가 유지됐다. 다만 실제 합격자 수는 시험 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웃돌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최소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에서 세법학 2과목과 회계학 2과목 등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험 채점 결과에 따라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700명을 초과할 경우, 실제 합격자는 최소합격인원을 넘길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응시자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70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평균 60점에 미달하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 중 평균 점수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동점자 전원이 합격 처리된다.

국세 경력으로 세법학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의 경우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에 연동된 ‘조정 커트라인’이 적용된다. 일반응시자 중 평균 60점 이상자가 700명을 넘을 경우 국세 경력자도 회계학 2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산식에 따른 기준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한편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이 4월 25일, 제2차 시험이 7월 18일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6개 도시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Q-net)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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