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면 멈춘다”⋯DL이앤씨,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정착

입력 2026-0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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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제공=DL이앤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제공=DL이앤씨)

DL이앤씨가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이후 현장 전반에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7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자의 지적이나 감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근로자의 활용을 적극 독려해왔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행사 요건도 완화했다.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하는 방식이다.

작업중지권 정착에는 경영진의 의지도 작용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찾아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센티브 도입과 앱 리뉴얼을 통한 접근성 강화도 효과를 냈다. 안전 관련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하는 데 기여한 근로자에게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1포인트는 1원이다.

안전신문고 앱은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QR코드 스캔 후 위치와 내용, 사진만 등록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처리 결과 역시 같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예측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형태의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 중이다. 추락과 끼임, 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여주며 경각심을 높였다. 해당 영상은 중국과 베트남, 태국, 러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상위 6개국 언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박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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