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화학제품 관리의 미래: 안전하고 혁신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도전

입력 2026-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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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기태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오늘날 화학제품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에 시행됐고 현재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제품(연간 제조‧수입량 17억여 개)을 관리 중이다.

하지만 화학제품이 가진 장점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살펴보고 향후 화학제품 안전관리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마리 퀴리가 “삶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해해야 할 뿐이다”라고 말했듯이 막연한 케모포비아(Chemophobia)를 넘어 알아야 할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번 종합계획은 화학제품의 생애주기,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각 단계별로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빈틈없이 관리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제조단계에서는 살균제,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평가, 즉 안전성 검증평가를 추진해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시 실제 사용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생활용품의 온라인 유통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역할 강화, 국민의 유통감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의 대책이 추진된다. 그간 온라인상에서 불법제품이 버젓이 유통된다고 국회 등으로부터 지적돼 왔는데 감시체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용단계에서는 그간 제품의 특성에 맞춰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교육‧홍보의 대상에 초점을 맞춰 연령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정책 체감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피해정보 수집처를 확대하고 분석하는 방향성이 담겼다. 그리고 피해 구제 급여 지급 기간의 연장과 화학제품으로 인한 인명피해 범죄의 공소시효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은 국민들이 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만 아직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를 조기에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품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의 노출과 중장기적인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반 연구들이 연계돼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환경보건법에 따른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나 통합위해성평가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으며 전문가나 국제기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최신 동향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이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기업 86곳, 시민사회 4곳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를 통해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자발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시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 국가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점검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되기를 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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