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썼으면 무조건 워터마크?⋯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주목받는 ‘이곳’

입력 2026-0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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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쿄에서 만난 스냅태그 민경웅 대표가 AI로 만들어진 고래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식별하고 있다. (사진=임유진 기자 newjena@)
▲20일 도쿄에서 만난 스냅태그 민경웅 대표가 AI로 만들어진 고래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식별하고 있다. (사진=임유진 기자 newjena@)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일 국내에서 전면 시행되며 생성형 AI 결과물의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기업들의 부담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기업이 있다.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을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 ‘스냅태그’다. 이 기업은 ‘K-세이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형 AI 산업 전반의 표준 신뢰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스냅태그 민경웅 대표는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식별하는 기술을 시연해보였다. 인쇄물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자 수 초 안에 ‘해당 이미지는 생성 AI로 만들어졌다’는 안내와 함께 정품 여부, 콘텐츠에 부여된 고유 식별 아이디, 관리 정보가 안내된다.

스냅태그는 2015년부터 비가시성 워터마크와 관련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미국 등에서 1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민 대표는 이 기술에 대해 “비가시성 워터마크는 사람이 보는 이미지 위에 표시를 얹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구조 자체에 정보를 분산 삽입하는 기술”이라며 “촬영이나 스캔하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은 이미지를 자르거나 크롭·압축·전송하는 과정에서 픽셀이 손상돼도 워터마크 정보가 살아남아 감지된다. 구글 신스ID 등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종합적인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콘텐츠 인증 연합(C2PA)는 전송 과정에서 메타데이터가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구글 신스ID는 이미지 손상 시 혼동될 수 있는 반면 스냅태그 기술은 이보다 높은 내구성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기술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I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서비스나 제품에 AI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이러한 규제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한 기업은 단 2%에 불과했다. 특히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는 응답이 48.5%에 달했다.

민 대표는 “AI 기본법의 핵심은 형식적인 표시가 아니라 이용자가 혼란 없이 AI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비가시성 워터마크는 서비스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식별과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스냅태그가 K-세이프 공개 API를 공개한 것 역시 생성 AI 시장 전반의 진입 장벽은 낮추고 신뢰는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K-세이프 공개 API는 지난주 생성AI스타트업협회가 공개한 무료 워터마크 API로, 스냅태그의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국내 AI 스타트업인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이 기술의 1호 고객사로 API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베타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냅태그는 과금을 통한 수익보다는 자사의 워터마크 기술 자체를 국가 인프라로 확립해 이를 수출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안착한 이후 일본과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진출을 구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 대표는 “생성 AI 경쟁의 다음 단계는 성능이 아니라 신뢰”라며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왔는지를 기술로 증명할 수 있어야 AI가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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