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펀드 최대 40% 소득공제...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0원'

입력 2026-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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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금 원화 투자 시 양도세 공제 도입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오는 6~7월 출시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이 한도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2026년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 한도 500만 원)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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