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2월 2일까지 신청

입력 2026-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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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8만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연납 신청은 이택스(ETAX)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구청 환경과에서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 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택스에서는 납부기한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소 변경으로 담당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1월 1일~6월 30일)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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