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신청·처리 현황 데이터 매월 공개

입력 2026-01-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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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현황을 매월 공개한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실거래가 신고까지의 기간이 이전보다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18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는 '서울주택 정보마당'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최대 50일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선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이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보다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보다 1.58% 올랐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1.28%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95% 뛰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정점을 찍은 2021년 10월과 비교하면 1.3% 높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전월보다 3.46% 상승하며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 이어 동남권(1.82%), 서남권(0.35%) 순이다. 동북권(-0.07%)과 서북권(-0.23%)은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2.07%로 두드러졌다. 이어 소형(40㎡ 초과 60㎡ 이하) 1.86%, 중소형(60㎡ 초과 85㎡ 이하) 1.16%, 초소형(40㎡ 이하) 0.87%, 중대형(85㎡ 초과, 135㎡ 이하) 0.08% 순이다.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5개 생활권역이 모두 상승하며 전월보다 0.94% 올랐다. 규모별로는 중소형이 1.16%로 가장 높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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