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외식업 무인화 기기 렌탈 분쟁 증가…해지 위약금 주의"

입력 2026-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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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분쟁 10건 중 7건 외식업…계약 해지 비용 갈등 잇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근 외식업계에서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은 124건으로 전체의 약 28%를 차지했다. 이 중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은 93건으로 약 75%에 달했다.

분쟁 대상 품목은 테이블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 △할인금액 반환 청구 등 계약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 외식업체가 경기 불황이나 경영 악화로 폐업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거액의 비용을 청구받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이나 설치비, 할인금액 반환 조항이 이미 명시돼 있어 사업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이런 분쟁에 대해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성, 실제 제품 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자가 렌탈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계약 해지와 관련해 위약금 산정 방식, 설치비 청구 여부, 할인금액 반환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렌탈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이나 설치비 청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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