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센터필드 매각 독단적 결정 아냐…절차대로 진행할 것”

입력 2026-0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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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국민연금 매각 반대 의견에
“자본시장법상 ‘독립적 운용’ 권한 존중돼야”
“자의적 잣대 들이댄 ‘운용사 교체’ 수용 불가”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강남 핵심 오피스 자산인 ‘센터필드’ 매각 이슈와 관련 “수익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 과정을 거쳐 내린 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며 예정된 절차대로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스운용은 16일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판단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매각 결정은 독단적인 행보가 아니며, 만기 도래에 따른 불가피성과 매각 일정을 수익자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지스운용이 센터필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수익자인 국민연금과 신세계프라퍼티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전날 신세계프라퍼티는 “역삼 센터필드 자산 매각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수익자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운용사 변경 및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게 이지스운용 측 설명이다. 이들은 “운용사는 특정 투자자 1인이 아닌, 펀드 전체 투자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신세계 측의 매각 중단 요구는 합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일축했다.

이지스운용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지난해 10월 만기였으나 투자자 간 장기 보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1년 단기 연장을 진행했다. 올해 10월 펀드와 담보대출 만기를 앞두고 현시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펀드의 이익과 리스크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일부 주요 수익자로부터 만기 연장 반대 의사를 확인한 상태에서, 매각을 미루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지스운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된 매각 일정을 특정 투자자의 반대만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신세계 측이 거론한 운용사 교체 검토에 대해서도 “법적, 계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지스운용은 해당 펀드 운용 기간 동안 사업계획상 목표를 초과 달성해왔으며,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왔다는 입장이다.

센터필드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에 들어선 프라임 오피스 복합시설이다.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트윈타워로 연면적은 약 23만9242㎡에 달한다. 강남권 수요가 이어지면서 평당 가격이 최대 5000만 원 수준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필드는 연간 약 300억 원 안팎의 배당을 제공하는 자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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