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은행권 자율 개선 유도

금융감독원이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은행지주 지배구조 전반의 운영실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내규·조직 등 '형식'보다 지배구조가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건전하게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관행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돼 셀프연임이 반복되고, 이사회·위원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A지주의 경우 CEO 후보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바꾼 뒤 연임을 결정했고, B지주는 후보 서류 접수기간이 달력일 15일이지만 영업일 기준 5일에 불과했다.
C은행은 이사회 구성 관리지표(BSM)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합적 다양성을 왜곡했고, D지주는 사외이사 평가를 설문 방식으로만 진행하며 평가대상 전원에게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향후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결과를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이행현황 점검과 검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