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입력 2026-01-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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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지주·금융투자·보험사 이어 적용대상 확대
시범운영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컨설팅 제공 예정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법정 기한보다 앞서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은행·금융지주회사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여신전문금융회사 5조 원 이상, 저축은행 7000억 원 이상인 곳이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에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이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신분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 대해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참여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일로부터 같은 해 7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적으로 적발해 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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