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신고하고 5% 절감 혜택 받으세요”⋯서울시,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 운영

입력 2026-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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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많은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로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 건(36%)에 달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신고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ETAX 및 STAX(모바일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2025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어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자동이체(자동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STAX(모바일앱)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서울시 1월 연세액 신고·납부 현황을 보면 2021년 122만 건(2689억 원), 2022년 126만 건(2729억 원), 2023년 126만 건(2826억 원), 2024년 120만 건(2675억 원), 2025년 114만 건(2536억 원)을 기록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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