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많은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로 절세 혜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자동차세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14일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1월 이후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