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규제 ‘질’로 전환…기본자본비율 50% 기준 도입

입력 2026-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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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비율 50% 미달 땐 적기시정…0% 아래는 경영개선요구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보험사의 손실흡수력 강화를 위해 '기본자본 킥스(K-ICS)비율'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보완자본 확대로 비율을 방어하던 구조를 개선해 자본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을 50%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기본자본 비율이 △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 0~50% 미만은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각각 부과된다.

현행 지급여력 제도는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만을 따지기 때문에, 보험사가 손실흡수력이 가장 강한 '기본자본'을 두텁게 쌓을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총비율만 맞추면 되는 구조에서 보험사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익잉여금·증자보다, 발행 즉시 숫자가 개선되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확충에 더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 자본비율 50%라는 별도 하한이 생기면서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만으로 건전성을 끌어올리기보다 이익잉여금 축적·유상증자·리스크 축소 등 기본자본을 두텁게 만드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자본증권 조기상환(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현재는 후순위채·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때 상환 이후 K-ICS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100% 이상을 유지하면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데 앞으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때는 기본자본비율 요건이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조기상환 이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양질·동질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질할 방침이다.

변경된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업계 적응을 고려해 적기시정조치 부과는 2035년 말까지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사의 자본정책을 총량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장치"라며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는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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