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간 ‘13월의 월급’ 놓친다…월세·의료비 등 8개 항목 직접 챙겨야

입력 2026-0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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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안내

(제공 한화생명)
(제공 한화생명)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둘러싼 주의가 요구된다. 간소화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상당한 환급액을 놓칠 수 있어서다.

13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외 별도 증빙을 얼마나 충실히 제출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자동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시스템에 자동 수집되지 않는 사각지대 항목이 많아 근로자가 직접 증빙을 챙겨야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누락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해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공제 역시 주의 대상이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시력교정용’ 표기가 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육비와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직접 챙겨야 한다. 해외 유학 자녀의 학비 역시 납입증명서와 유학 자격 증빙, 환율 적용 서류를 구비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다.

정원준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경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 이후에야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며 “따라서 회사의 서류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과거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 세무사는 “과거 5년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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