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오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 신고 내용으로 다시 계산해,
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둘러싼 주의가 요구된다. 간소화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상당한 환급액을 놓칠 수 있어서다.
13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외 별도 증빙을 얼마나 충실히 제출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시됐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올라가면서 해당 사이트는 방문자가 폭주하고 있다.
오전 11시 기준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는 '원활'이라고 표시된 상태다. 그러나 로그인을 하면 "먼저 접속한 43146명이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대기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안되는 서류도 챙겨야
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올해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안경 구입비'가 포함된다.
국세청이 15일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 구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올해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안경 구입비'가 포함된다.
국세청이 15일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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