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 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외 국가 수입을 의미한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약 284조 원으로, 같은 해 국세수입 337조 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다만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제각각 징수·관리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징수 절차와 전산시스템이 기관마다 달라 중복 업무가 발생하고, 체납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1000억 원에서 2024년 25조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 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 공유의 제약으로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준비단을 중심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 관리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 관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체납 상담과 납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구조다.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함께 분석·관리해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 통합이 아니라 국가 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는 전환”이라며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정경제부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이후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법 시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