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앤코 “영업양수도 계약 해지 추진…기지급 대금 손실 구조 아냐”

입력 2026-0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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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카 유통 계약해지 후폭풍, 우려만큼 크지않다”
조이웍스간 오프라인 영업양수 계약 해지 추진...“영업손실 없다”
기존 가구사업 안정성 확대ㆍCB 상환 등 단기유동성 가능성 낮아

코스닥 상장기업 조이웍스앤코는 최근 미국 러닝 브랜드 호카(HOKA)의 수입 계약 해제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수입업자와 체결한 오프라인 영업양수도 계약이 성과발생시 계약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만큼 기존 계약금 지급 이후 추가적인 자금유출 등은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조이웍스앤코 관계자는 “비상장기업 조이웍스와 체결한 영업양수 계약의 해지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호카 본사인 미국 기업 데커스가 수입업체 조이웍스와 계약을 전격 해지함에 따라 지난해 조이웍스와 맺은 호카 리테일 오프라인 부문 영업양수 계약도 해지한다는 것이다.

조이웍스앤코는 지난해 9월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조이웍스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수입업체 조이웍스가 가진 호카 리테일의 오프라인 부문 영업 일체를 넘겨받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총 250억 원 규모의 해당 양수도 계약이 매출이나 순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매도인이 추가 이익을 가져가는 '언 아웃(Earn-Out)' 방식으로 맺어졌다는 것이다.

조이웍스앤코는 계약과 동시에 1차로 125억 원을 납입했다. 2차 지급액 125억 원은 은 언 아웃 방식에 따라 올해 9월부터 2027년 9월 말일까지 분할해 지급하면 양수도 계약이 최종 종결된다. 결국 영업양수도가 해지되면 추가 지급해야 하는 125억 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조이웍스앤코 관계자는 “기존 1차로 지급한 125억 원의 경우 이미 원가 기준 약 110억 원 규모의 상품(신발ㆍ의류ㆍ액세서리 등)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적인 상품 매입을 위한 자금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총판 계약 해지 이후에도 최소 3개월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물량과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 보유 재고 판매를 통해 추가 자금 유출 없이 현금 회수가 이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이웍스앤코는 기존 주력인 가구 사업의 수익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규 사업 재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재무구조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독립적 지배구조하에 운영되어온 가구 사업의 경우 2024년 이후 고정비 절감과 상품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이 이뤄졌고 올해부터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가구 사업에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은 회사 전체 재무 구조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유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 시설투자 등을 위해 상상인증권 등을 대상으로 발행된 1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둘러싸고 조기상환 요청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조이웍스앤코 관계자는 “일각에서 CB의 조기상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주요 채권자 간 꾸준한 협의를 통해 상환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해당 CB 채권자들의 경우 부동산 신탁을 통한 1순위 우선권 담보가 제공되는 등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우려와 같이 단기 유동성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주요 사업 외 이슈로 주주 여러분께 혼란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특정 사업이나 단기 이슈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 사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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