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쿠팡페이·파이낸셜 동시 검사 착수…정보유출·고금리 정조준

입력 2026-0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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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페이 12일·파이낸셜 15일부터…자료제출 지연·금소법 위반 여부 점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상대로 동시 검사에 돌입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해 다음날부터 정식 검사로 전환해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페이를 상대로 6주간의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쿠팡에서 발생한 33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회사인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해왔다. 하지만 쿠팡페이 측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조사가 차질을 빚자 검사 체제로 전환했다. 쿠팡페이 측은 모회사인 쿠팡이 미국 기업이어서 내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가 검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쿠팡과 쿠팡페이 사이의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과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취급 정보의 성격이 달라 정보 공유 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장 역시 최근 쿠팡과 쿠팡페이 간의 정보 흐름을 상호 교차 확인(크로스 체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오는 15일부터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앞서 7일에는 쿠팡파이낸셜에 검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최대 연 18.9% 금리가 적용되는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산정 적정성과 대출 취급 및 상환 규정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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