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했지만…관건은 ‘증자’

입력 2026-0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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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사록서 확인된 당국 기류…"증자 하면 문제없을 사안"
롯데손보 "비계량적 평가 반영된 부당 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롯데손보 노조가 2025년 11월 6일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적기시정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증수 노조위원장은 현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여다정 기자 yeopo@)
▲롯데손보 노조가 2025년 11월 6일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적기시정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증수 노조위원장은 현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여다정 기자 yeopo@)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으로 지목된 유상증자 여부는 빠졌다. 사업비 감축과 자산 정리에 방점이 찍힌 개선안만으로는 당국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달 2일 공시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그간 롯데손보에 대해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본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역시 비용 구조 조정이 아니라 대주주 책임 이행을 전제로 한 자본적정성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계량 지표가 아닌 비계량평가를 통해 자본 구조의 취약성을 직접 문제 삼은 만큼, 증자가 빠진 개선안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최근 공개된 금융위원회 의사록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안’이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은 “이 사안은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3개월 이상 줬음에도 보완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총 세 차례 논의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 측에는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됐다. 위원들은 회사 측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주장도 검토했지만 “이 정도의 문제점이 확인된 회사에는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경영개선권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결국 원안대로 권고를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비용 절감이나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라 ‘증자 이행 여부’로 판단하겠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적 대응이 여의치 않았던 점도 부담 요인이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에 불복해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과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권고 효력은 유지됐다.

경영개선계획의 승인 여부는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증자 결단에 달렸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비계량 평가로 문제를 지적한 것은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라며 “대주주가 직접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선계획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승인될 경우 롯데손보는 향후 1년간 개선 과제를 이행하게 된다. 반면 승인이 보류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현재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로 단계 상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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