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규제 이후 ‘풍선효과’ 본격화…구리·화성 매매 거래 70% 이상 급증

입력 2026-0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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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화성 아파트 모습 (집품 제공)
▲구리·화성 아파트 모습 (집품 제공)

10·15 부동산 규제 시행 이후 경기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구리시와 화성시는 규제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각각 78.89%, 70.10% 급증하며 거래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한 대표 사례로 꼽혔다.

9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집품은 지난해 10월 15일 규제를 기준으로 규제 전 82일(2025년 7월 25일~10월 14일)과 규제 후 82일(2025년 10월 15일~2026년 1월 5일) 동안 경기도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전세 실거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규제 시행 이후 경기도 비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화 (집품 제공)
▲10·15 부동산 규제 시행 이후 경기도 비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화 (집품 제공)

분석에 따르면 구리시는 규제 전 534건이던 매매 거래가 규제 후 954건으로 늘어 78.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는 6억4351만 원에서 6억7917만 원으로 5.62% 상승했다. 화성시 역시 매매 거래가 2289건에서 3893건으로 70.10% 늘었고, 평균 매매가는 5억8906만 원에서 6억4478만 원으로 9.47% 올랐다.

반면 거래량 증가가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수원시 권선구는 매매 거래가 690건에서 1194건으로 72.46% 급증했지만, 평균 매매가는 4억7013만 원에서 4억6539만 원으로 1.01% 하락했다. 거래는 늘었지만,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이 진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집품 관계자는 “경기도 전체의 매매가는 11.44% 감소했지만, 경기도 주요 비규제 지역들은 최대 9.47%, 최소 1.24%까지 풍선효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주요 비규제 지역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4.25%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와 격차가 15.69%에 달하는 수치”라며 “이 결과는 비규제 지역들이 여전히 풍선효과를 받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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