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에 “회생절차 중단·혼란 야기”

입력 2026-01-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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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 (연합뉴스)

홈플러스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검찰이 문제 삼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다"라며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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