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컨테이너·시멘트 운임 최대 17.5% 인상

입력 2026-01-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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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내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내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3년간 중단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이 17.5% 각각 오른 수준이다. 해당 비교는 운임 산정 시 적용된 유가를 동일하게 조정해 산출됐다.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이날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운영된 뒤 종료됐으나 제도 종료 이후 소득 불안정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재도입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운임은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된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 통과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총 50여 차례 논의를 거쳐 2026년 적용 운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법을 규정한 부대조항을 구체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도 재시행에 맞춰 안전운임 미만 지급이나 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을 의결했다”며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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