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을 ‘현금지원’으로 제도화…26개 시군 확산·월 최대 60만원

입력 2026-0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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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개월 영아 돌봄 공백 정조준…지역·가정 책임구조 재편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기준 안내 자료. (경기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기준 안내 자료. (경기도)
돌봄을 가족의 책임에만 맡기던 방식에서 제도적 지원으로 전환이 본격화된다. 경기도가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26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영유아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6일 경기도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 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사업을 2026년부터 2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참여 시군은 기존 14개에서 26개로 늘어나, 사업 범위가 사실상 도 전반으로 확산됐다.

가족돌봄수당은 부모가 아닌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적 지원을 인정하는 제도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을 분산·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돌봄 활동이 확인되면 수당은 다음 달에 지급된다. 사업 운영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다.

다만 시군별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과 활동 시작 시점은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확대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는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어 시군 담당자들에게 개정 사항과 운영방향을 공유했다. 사업 확대에 따른 행정 혼선을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조치다.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공백 해소와 함께, 공공 보육시설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맡는다. 시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이나 시간제 돌봄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평가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지역 내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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