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 안 19금 행위?…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적용될 것"

입력 2026-01-06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돈호 변호사 "차량은 매니저의 업무 공간… 성적 불쾌감 유발 시 문제"
"광고 위약금 등 경제적 타격 우려… 소외 합의가 현실적 대안"

(출처=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
(출처=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당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미지 타격에 따른 거액의 위약금 리스크를 고려할 때,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변호사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을 법리적으로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쟁점이 된 '차량 내 성행위' 의혹에 대해 "매니저에게 차량 운전석은 명백한 업무 공간"이라며 "업무 공간에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거나 듣게 했다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의 구체적인 수위(19금 혹은 15금)에 따라 처벌의 경중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주목했다. 그는 "연예인에게 이미지는 생명과도 같다"며 "만약 법원에서 혐의가 사실로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경우, 향후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소외 합의'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공론화되고 소송전으로 비화할수록 광고 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규모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며 "박나래 측 대리인이라면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박나래가 남성과 성적인 행위를 했으며, 신음 소리를 내거나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는 등 운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좁은 차 안에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괴로움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진정인 조사를 시작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박나래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권가, 코스피 고공행진에 전망치 연일 상향⋯시선은 5000피 너머로
  • 삼성전자 '빚투' 1.7조 돌파…신용융자·대차잔고 최고치
  • 판다 추가 대여…푸바오가 돌아올 순 없나요? [해시태그]
  • 李대통령 "中서해구조물 일부 철수, 실무 협의중…공동수역 중간선 제안"
  • 당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 인센티브 논의"
  • 설 자리 좁아지는 실수요 청년들…서울 외지인·외국인 매수 쑥
  • 젠슨 황, HD현대와 협력 강조 “디지털트윈 완벽 구현” [CES 2026]
  • '하청직원 폭행 논란' 호카 총판사 대표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54,000
    • -1.74%
    • 이더리움
    • 4,618,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915,500
    • +0.05%
    • 리플
    • 3,206
    • -5.65%
    • 솔라나
    • 198,300
    • -3.32%
    • 에이다
    • 589
    • -3.13%
    • 트론
    • 432
    • +1.89%
    • 스텔라루멘
    • 341
    • -4.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640
    • -4.6%
    • 체인링크
    • 19,570
    • -3.31%
    • 샌드박스
    • 177
    • -4.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