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위약금 등 경제적 타격 우려… 소외 합의가 현실적 대안"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변호사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을 법리적으로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쟁점이 된 '차량 내 성행위' 의혹에 대해 "매니저에게 차량 운전석은 명백한 업무 공간"이라며 "업무 공간에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거나 듣게 했다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의 구체적인 수위(19금 혹은 15금)에 따라 처벌의 경중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주목했다. 그는 "연예인에게 이미지는 생명과도 같다"며 "만약 법원에서 혐의가 사실로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경우, 향후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소외 합의'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공론화되고 소송전으로 비화할수록 광고 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규모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며 "박나래 측 대리인이라면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박나래가 남성과 성적인 행위를 했으며, 신음 소리를 내거나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는 등 운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좁은 차 안에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괴로움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진정인 조사를 시작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박나래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