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예외로…150여 개국·지역 합의

입력 2026-01-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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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해 12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해 12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법인세에 15%의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국제 과세 체계에서 미국 기업을 예외로 하는 새 규칙에 147개 국가 및 지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역사적인 승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5%의 최저 법인세율은 대기업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한 국제 과세 개혁의 핵심이다. 대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더라도 자회사가 있는 국가의 해외 정부가 과세해 탈세를 막는 장치다.

이번에 합의한 새 규칙은 이 체계를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적용 대상 국가는 자국 대기업의 국내외 모든 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최저 세율을 설정해야 한다. 이 대상에는 미국이 포함된다.

신규 규칙에는 기업과 세무 당국의 절차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간소화도 포함됐다.

국세 과제 개혁은 2021년 약 140개 국가 및 지역에서 국제 합의에 도달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정부는 추진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첫날 탈퇴를 선언했다. 해외 정부가 미국 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구조라며 문제시했다. 미 연방의회 공화당 내에서는 전임 행정부가 체결한 합의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저세율을 도입한 국가의 기업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미 국세법 899조’ 신설안을 제시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다른 주요국들은 국제 과세 개혁의 틀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했으며, 먼저 주요 7개국(G7)이 2024년 6월 미국 기업의 예외적 대우를 인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점을 계기로 성립 전 감세·지출법(OBBB법)에서 ‘보복세’를 삭제하고, OECD 포괄적 틀에 참여하는 광범위한 국가·지역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과세 주권을 유지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역외 적용에 의한 과도한 과세로부터 보호한다”며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상원 재정위원회 지도부는 “타국이 합의 이행에 지체할 경우 보복 조치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OECD의 마티아스 코만 사무총장은 “과세 가능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 복잡성을 줄이며 과세 기반을 보호하는 이번 결정은 칭찬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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