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기후재난 막을 골든타임, '신속·통합 토지보상'에 답이 있다

입력 2026-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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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 (한국환경보전원)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 (한국환경보전원)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폭우와 폭염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됐다. 예기치 못한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 국가 기반시설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기후위기 적응시설을 혁신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인프라 대전환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 댐, 하천, 건축물 등 기후·환경 분야의 국가 기반시설 공익사업은 양적·질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라도 현장에서 제때 실현되지 않으면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기후대응의 핵심은 '속도'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에 나서는 방식이 아닌 발 빠른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적응시설 공사가 계획·설계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게 착공으로 이어져 기후재난 예방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착공 단계로 나아가기까지는 '토지 보상'이라는 거대한 병목 구간이 존재한다. 국가시설이 사유지에 조성되는 경우 토지 취득을 위한 보상은 불가피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해 분쟁과 민원이 잦다. 협의나 소송이 길어질수록 착공은 늦어지고 이는 예방 중심의 기후 대응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국가 기반시설 공익사업이 확대될수록 토지보상 업무를 개별 사업 단위로 분산 처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드러난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상 기후위기 적응시설 공사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보상 전문체계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토지보상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보상전문기관이 존재하지만 특정 사업에 역할이 제한돼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한국환경보전원 역시 현재는 하천법 시행령에 근거해 하천 구역의 토지 보상에 국한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적응시설의 토지 보상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기후부 산하 '기후위기 적응시설 보상전문기관' 지정이 시급하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후·환경 공익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함께 복잡한 보상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환경보전원은 준비된 적임자로 손꼽힌다. 보전원은 47년간 생태복원, 수변관리, 수질측정 등 현장 중심의 환경사업을 추진해 온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24년 12월부터는 국가하천정비공사의 하천 보상 전 과정까지 일괄 수행 중이다. 그 결과 불과 1년여 만에 국가하천 43개 지구, 2129억 원 규모의 보상업무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았으며 2026년에는 누적 79개 지구, 약 2600억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한국환경보전원이 토지보상법상 기후위기 적응시설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면 하천을 넘어 수도·하수도와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후부 소관 공익사업 전반의 토지보상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인프라 대전환의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보전원의 고유 업무인 수변녹지 조성·관리와 토지 취득·보상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저감 효과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후재난 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반시설 공사가 신속히 착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인 토지 보상이 곧 엔진이 돼야 한다. 보상이 지체되는 순간, 기후위기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복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가속화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시설 보상전문기관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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