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속도보다 사람을 앞에 둔 입법 전석훈, AI 시대 경기도의 ‘기준’ 세워...‘인공지능·데이터’ 조례 우수조례 2관왕

입력 2026-01-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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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사람의 기준’을 세운 단 한 사람, 전국 최초 AI 기본 조례 제정…제11대 도의회 유일한 성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의회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와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11대 경기도의회 입법 모니터링에서 전체 도의원 중 유일하게 우수조례 2관왕을 차지하며 ‘AI·데이터 입법의 기준’을 세웠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의회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와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11대 경기도의회 입법 모니터링에서 전체 도의원 중 유일하게 우수조례 2관왕을 차지하며 ‘AI·데이터 입법의 기준’을 세웠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라는 가장 빠른 영역을 가장 단단한 제도로 묶은 입법 성과가 나왔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경기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나란히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조례 2관왕’을 차지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3년간(2022년 7월~2025년 6월) 발의된 총 968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의 실효성 △도민 삶에 미친 영향 △사회적 가치 △향후 정책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전석훈 의원은 두 개 조례가 동시에 최고 평가를 받으며 독보적인 입법 성과를 기록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틀을 제도화한 조례다. 인공지능을 산업 육성의 수단에만 두지 않고, 공정성·윤리성·책임성을 명문화해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행정·일자리·안전 등 도민의 삶 전반을 정책 범위로 설정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함께 선정된 '경기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데이터를 행정 참고자료가 아닌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방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과학화를 추진한 조례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행정을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는 글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결국 도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도민의 권익을 지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 2관왕 선정은 경기도의회가 미래 행정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에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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