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입력 2026-01-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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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소란·검사 비방 사유

이하상‧권우현‧류승수 변호사…“품위 손상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요청 대상이 된 재판은 3개로 △피고인 김 전 장관에 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피고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사건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증인 김 전 장관) 사건이 해당한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신뢰 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호인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들 가운데 두 변호사가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해 ‘묵비’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팀은 변호인들이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재판부와 검사를 비하‧비방했다며 징계 요청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검찰은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검찰 신청을 검토한 후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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