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 8만7570원 인상

입력 2026-0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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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시행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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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봉 15억 원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약 17만 원 오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정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17만514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은 459만1740원으로 8만7570원 인상된다. 다만, 보험료 상한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는 극단적으로 적다. 보험료 상한에 올해 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약 1억2772만6000원이다. 연봉으로는 15억 원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에게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율과 소득월액 보험료율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부담액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 중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외 소득에 부과되는 ‘추가 보험료’다. 보수월액 보험료가 상한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이자·배당·임대소득으로 월급에 준하는 돈을 벌었다면, 누적 상한은 918만3480원이 된다. 상한을 적용받으려면 연봉 15억 원 이상 직장인이 그만큼 추가 소득을 벌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이 협소하다.

하한액도 소폭 인상됐다. 올해 하한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2만160원이다. 지난해 대비로는 380원 올랐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만 내므로, 실부담 증가는 190원이다. 이번 조정으로 상·하한액 간 격차는 지난해 429배에서 올해 455배로 확대됐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상·하한은 2024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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