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

5일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해삼에 대해 2년 동안 시범 운영해온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범위를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 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 다리 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 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로까지 넓힌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간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에 달하는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확대된 시범 사업은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 분야에서 요구되는 치어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법무부와 해수부는 16개 양식 품종에 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해수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계기로 양식업계 만성적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과 함께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국내 양식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