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원권 21명 ‘핀셋 채용’…9급 공채 첫 지역구분 모집

입력 2026-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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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에 인력난 심화…강원 세무서 장기근무 인재 별도 선발
강원 거주자만 응시 가능…최종 합격자 최소 5년간 지역 근무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강원 지역 세무서의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9급 공채에 처음으로 지역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단위 일괄 채용에서 벗어나 지역 연고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강원권 세정 현장의 인력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올해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을 통해 강원권에서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강원도 내 세무서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도 내 세무서는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 대비 열악한 정주 여건 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외 지역 연고자가 다수 배치된 뒤 단기간 근무 후 연고지로 전보되는 사례가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정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세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강원도 연고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선발 방식을 도입했다.

응시 자격은 2026년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원서 접수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세무직 9급 공채 전체 선발 인원은 1209명이다. 이 가운데 21명은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되고, 나머지 1188명은 기존과 같이 전국 단위 모집으로 뽑는다. 지역구분 모집 합격자는 춘천·홍천·원주·영월·삼척·강릉·속초 등 강원도 내 7개 세무서에 배치되며, 해당 기간 동안 타 지역 전보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지역 실정에 밝은 인력이 장기 근무할 경우 세무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강화돼 납세자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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