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효과·인원 '과장·허위 광고' 야나두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6-01-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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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근거로 시정명령·과태료 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효과·금액·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2023년 12월부터는 장학금 효과, 지급 금액·인원을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야나두는 ‘전액 환급 장학금’이란 전제를 생략하고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홍보하거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라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 5월부터가 아닌 최근 많은 수강생이 장학금 과정에 도전했고,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바,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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