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입력 2026-01-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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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이후 서로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조차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역시 특정될 수 없고, 인멸의 염려도 성립할 수 없다”며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영장은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으로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사건의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같은 해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돼 같은 달 19일 다시 구속기소됐다.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문은 지난달 23일 열렸으며 법원은 다음 날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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