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입력 2026-01-02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이후 서로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조차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역시 특정될 수 없고, 인멸의 염려도 성립할 수 없다”며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영장은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으로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사건의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같은 해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돼 같은 달 19일 다시 구속기소됐다.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문은 지난달 23일 열렸으며 법원은 다음 날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88,000
    • +2.37%
    • 이더리움
    • 3,529,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5.48%
    • 리플
    • 2,149
    • +1.03%
    • 솔라나
    • 130,000
    • +2.52%
    • 에이다
    • 376
    • +1.9%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6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60
    • +1.61%
    • 체인링크
    • 14,040
    • +1.23%
    • 샌드박스
    • 1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