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개소세 6월까지 인하

입력 2026-01-02 1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사진=현대차)

올해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은 최대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늘어나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간이 3차례 연장된 끝에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축소된다.

자동차 관리·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46,000
    • -2.71%
    • 이더리움
    • 3,111,000
    • -4.89%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2.94%
    • 리플
    • 2,059
    • -3.65%
    • 솔라나
    • 131,700
    • -5.05%
    • 에이다
    • 388
    • -4.67%
    • 트론
    • 468
    • +1.08%
    • 스텔라루멘
    • 260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3.16%
    • 체인링크
    • 13,450
    • -4.2%
    • 샌드박스
    • 116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