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입력 2026-01-01 1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급자 선정시 청년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등 완화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정부가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의 파격적인 인상이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올랐다.

이는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 가계 생계비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의 32%)도 대폭 상향됐다. 올해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195만1287원)보다 12만 원 이상 오른 207만8316원으로 확정됐다.

1인 가구 역시 기존 76만 원대에서 82만556원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생계급여는 이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원된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완화돼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기준을 신설하고 소형·노후 승합 및 화물차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문턱을 낮췄다.

반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이른바 ‘갭투자’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주택 1채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 조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붉은 말의 해…‘말띠’ 경제인들 달린다
  • "文정부 때보다 더 뛰었다"…무섭게 오른 서울 아파트값
  • 2025 금융시장 결산…주식·메탈 질주, 달러는 8년 만에 최악
  • 사상 첫 7000억 달러 시대…반도체 호황에 수출 사상 최대
  • 고등어 한 손 1만 원 넘었다…수입산 가격 급등에 밥상 물가 ‘비상’
  • 뉴욕증시, 2025년 마지막 거래일 차익실현에 하락…나스닥 0.76%↓
  • 단독 ‘큰 꿈’의 맥락은 어디였나…통일교 진영 행사에 기념사한 박형준 부산시장
  • “새해엔 쇼핑 어떠세요”⋯백화점업계, 신년맞이 정기세일 돌입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00,000
    • -0.71%
    • 이더리움
    • 4,34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0.29%
    • 리플
    • 2,701
    • -0.81%
    • 솔라나
    • 181,900
    • -0.76%
    • 에이다
    • 497
    • -2.55%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29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20
    • +0.12%
    • 체인링크
    • 17,840
    • -1.49%
    • 샌드박스
    • 159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