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전기승합·화물차도 지원 개시

입력 2026-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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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발표
내연→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가족간 판매·증여 제외
소형 전기승합·중대형 전기화물 등 신규차종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올해부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과 합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형 전기승합차, 중·대형 전기화물차 등 신규 전기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이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올해 관련 예산(약 1조6000억 원) 범위 내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 유도하고 전기차 관련 신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온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소유하던 내연차를 폐차·판매하고 전기차를 신차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추가 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가 대상이다.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했다. 신차 구매보조금과 지원 규모를 연계하고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 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출고 3년'이라는 기준이 사실상 신차 아니냐는 지적에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국장)은 "전환지원금 악용을 막는 최소 기준"이라며 "출고 후 3년 정도 지나면 중고차 시장에서 매력적인 차라 오래된 (내연)차가 시장에서 나가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구매 전기차가 받는 구매보조금이 500만 원을 넘어서면 전환지원금 최대치인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미만은 구매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250만 원인 경우 전환지원금은 50만 원이 된다.

올해부터 그간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승차정원 11~15인 또는 크기 7m 미만),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중형급 최대적재량 1.5~5t, 대형급 5t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됐다. 신차가 출시될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최대 30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서 국장은 "어린이통학용 차는 보호 시스템이 적용돼 차량 가격이 높다"고 말했다. 중형급은 시장 상황과 타 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성능 및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 추가지원 기준을 △승용 100~250→150~300kW △화물 150→180kW(2027년부터) △소형화물 280→308km(충전 주행거리) 이상 추가 지원 등으로 강화했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은 365~500→383~525Wh/L로 1~5등급 차등화했다.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2027년부터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을 53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혁신기술 도입·활용 장려를 위해 간편결제 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차량외부 전력공급기능(V2L) 지원 시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27년부터는 V2L·PnC 지원 시 각각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V2G 기능 지원 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도 실시한다. 기후부는 이들의 당해연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3월까지 마련하고, 제작·수입자에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전기차 화재안심보험'(7월 이후 적용) 가입을 신설했고,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물량을 적정 수준 편성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개선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후부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마무리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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