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검 추진에 커지는 논란…법조계 "제도 취지에 어긋나"

입력 2025-12-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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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반복 가동에 제도 취지 훼손 지적

수사 실효성·재정 부담 우려도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반복 가동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남은 쟁점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내란·외환 의혹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검은 수사 주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될 때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그 전제와 달리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는 "특검은 검사나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 수사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가동되는 장치"라며 "수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편향성이 문제 될 때 활용돼 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특검을 발동할 전제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3대 특검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권 교체 후에도 특검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특검 논리는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정권이 바뀐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특검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차 수사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해서 성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며 "앞선 수사에서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작용할 경우, 수사가 과도하게 흐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인력 역시 문제로 거론된다. 특검이 가동될 때마다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이 파견되면서 일반 형사 사건이나 민생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특검이 꾸려지면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만큼 현장 수사 인력이 빠져 민생 치안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는 특검이 반복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3대 특검은 초기 추산보다 집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여기에 2차 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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