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온시스템 등 55개사…4억289만주

입력 2025-12-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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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억289만 주(55개사)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9973만8507주(5개사), 코스닥시장 2억316만1277주(50개사)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면 해당 물량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해제 예정 물량을 의무보유 사유별로 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3억4339만 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267만 주, ‘그 외 기타법령’ 595만 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8만 주 순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9일 태영건설(595만 주), 한온시스템(1억4496만2552주), 16·17·22일 엑시큐어하이트론(1246만5671주), 23일 성안머티리얼스(2500만 주), 31일 아주스틸(1136만 주) 등 5개사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일 폴라리스세원(1111만1112주), 13일 알티캐스트(1797만4808주), 이엠코리아(906만3950주), 15일 케이피엠테크(1954만3973주), 테라사이언스(1079만1366주), 17일 엑스플러스(1402만5500주), 27일 협진(1087만5000주), 31일 에이스테크놀로지(1485만5789주) 등의 해제 물량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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