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에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서' 공개 명령

입력 2025-12-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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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맺은 경영협력계약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KZ정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문서소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문서는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장 고문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 소유 법인)가 지난해 9월 12일 체결한 경영 협력에 관한 기본 계약서와 그 후속 계약서를 결정문 송달일부터 9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KZ정밀은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손해배상) 소송과 배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중대 자료로 보고 있다.

영풍과 MBK가 맺은 경영협력계약에는 양측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고, 영풍과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 MBK에 콜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풍의 주주인 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영풍에 불리하고 MBK에만 유리한 구조라며 배임 등 의혹에 대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다른 세력에 대응해 경영지배권을 확보 내지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를 영업비밀 사항으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KZ정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Z정밀 관계자는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 지 시장과 주주의 의혹이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 고문을 비롯해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경영진은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등에서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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