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입력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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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론 보도기준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제공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론 보도기준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제공 금융위원회)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원스톱' 지원된다.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은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피해구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추심 유인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신고 작성부터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구제까지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한다. 전담자 체계는 8대 권역에 우선 도입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한 번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로 초동조치와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도 개편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 중지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기존 개별 신청 제도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지한다.

불법사금융 자금줄 차단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로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은행은 계좌 명의인의 실제 소유자 여부와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 거래를 제한한다. 고객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 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불법추심은 초기 단계에서 즉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추심 중단을 구두나 문자로 경고하고,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하는 초동조치를 강화한다.

전화번호와 SNS 계정, 게시물 등 불법수단 차단도 확대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대부 광고에서 불법추심 게시물까지 확대되며, SNS 계정 차단 조치도 병행된다.

피해구제와 수사 간 연계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원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고,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구제도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동결된 계좌 내 범죄수익을 소송 대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금전 회복을 돕는다.

제도 사각지대 보완책으로는 렌탈채권 관리 강화가 포함됐다. 시효가 완성됐거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렌탈채권을 매입해 부당 추심하는 사례가 늘자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등록 대부업자 관리도 손본다. 온라인 대부광고에는 ‘안심번호(*23#)’ 사용을 의무화해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하도록 감독상 명령을 내린다. 신용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영업정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불법사금융 수요 차단을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연체자 등 금융배제계층이 이용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내년부터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 실질 금리부담을 6.3% 수준으로 낮춘다. 사회적 배려자는 금리를 9.9%로 적용해 실질 금리부담을 5% 수준으로 완화한다.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도 2027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법정 보증배수는 기존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하는 장기연체채무 정리와 함께,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과 부활을 제한하는 등 장기연체 발생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은 ‘만전지책’이어야 한다”며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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