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도 자녀로 인정해야”…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혜택’ 권고

입력 2025-12-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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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요금, 고속철도 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제도를 위탁가정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종·학대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위탁아동은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됐다. 2024년 기준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9477명에 달하지만, 실질적 양육 책임을 지는 가정이 각종 생활밀착형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권익위는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 KTX·SRT 다자녀 운임 할인, 공항 주차요금 할인 제도의 ‘자녀 수’ 산정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도록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방문 신청 대신 온라인 신청과 증빙 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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