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요금, 고속철도 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제도를 위탁가정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종·학대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위탁아동은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됐다. 2024년 기준
오는 2017년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하고, 여러 부처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