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25-12-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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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외국인 여행객 상대 범행…대법, 상고 기각

▲전 NCT 멤버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전 NCT 멤버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친구 관계인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외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직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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