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투자경고 탈출…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입력 2025-12-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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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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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지정요건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 상승 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코스피·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 2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미 적용된 종목이 시총 100위 이내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지정 해제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등에 적용된 투자경고도 29일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또한, 초장기상승·불건전유형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도록 결정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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