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입력 2025-12-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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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합의 못하면 단독 처리할 것”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월요일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접수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특검법 접수 끄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접수했다”면서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안에 따르면 정당을 특검 추천 주체에서 배제한다. 대통령이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 등 제3자 추천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다. 당적 보유자나 보유 이력이 있는 자,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은 결격 사유로 정했다.

통일교 외에도 신천지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가 좋은 방식”이라면서도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만으로도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2명 추천을 골자로 한 공동 특검안 발의에 뜻을 모으자 22일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머리를 맞댔으나 특검 추천권 및 수사 범위 등에 이견이 있어 각각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3일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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