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과 합의ㆍ공천 영향력 행사 판단
전 해경청장 계엄 가담 혐의 재판도 시작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의 무상 수수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 약속이 없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나머지 44차례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봤다.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활동으로 판단해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2ㆍ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재판 절차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해경 인원을 51명으로 늘려 편성하도록 하고 해경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해경청 직원을 합동참모본부 정보 연락관으로 파견한 혐의도 있다.



